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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20년 억울한 옥살이' 윤성여 재심서 무죄 재판부 "과거 수사기관의 부실 행위로 잘못된 판결" 김은미 기자 2020-12-17 15:58:16

1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옥살이를 했다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성여씨가 무죄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꽃다발을 받고 지인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 동안 옥살이를 한 윤성여 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17일 오후 윤 씨의 재심 선고공판에서 "과거 수사기관의 부실 행위로 잘못된 판결이 나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옥고를 거치며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은 피고인에게 사법부 구성원 일원으로서 사과 말씀을 드리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명예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무죄 선고 직후 경찰청은 입장문을 내고 "뒤늦게나마 재수사를 통해 진범을 검거하고 윤 씨의 결백을 입증했지만, 죄 없는 청년에게 살인범이라는 낙인을 찍어 20년 동안 옥살이를 하게 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또 "이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인권보호 장치를 더욱 탄탄하게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서 박 모(당시 13·중학생) 양이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된 사건으로 이듬해 범인으로 검거된 윤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윤씨가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자백을 했다며 상소했으나, 2심과 3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피고인 무죄 선고가 나오자 윤 씨는 지난해 경찰의 재수사부터 재심 청구, 재판 전 과정을 도운 박준영 변호사,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 이주희 변호사, 그리고 여러 방청객과 박수를 치며 기뻐했다.


윤씨는 무죄 판결 후 법원을 나와 함께 온 지인들이 건네준 축하 꽃다발을 받고 함박 웃음을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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