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의 주택을 보유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10대 이하가 지난해 대비 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10대 이하 종합부동산세 과세유형별 결정현황에 따르면, 고액의 주택을 보유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10대 이하는 103명으로 지난해 대비 56% 증가했다. 이는 최근 10년간 가장 큰 규모의 인원과 세액이다.
소득원천이나 경제적 능력이 없는 10대 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 인원은 2010년 59명에서 점차 줄어 2013년 25명을 기록했다. 하지만 2014년부터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다 2018년 103명을 기록했으며, 총 7000만원의 종부세액을 부담했다.
또한 주택분 인원의 증가율이 토지(종합 및 별도합산 등)에 따른 증가율보다 높았다. 주택분 납입자는 지난해 대비 56% 증가한 반면 토지(종합 및 별도합산)에 대한 납입자는 6.9% 증가에 그쳤다.
주택분 인원과 토지(종합 및 별도합산 등)에 따른 종부세 납입자는 최근 200명을 돌파한 225명에 달했으며, 총 4억400만원의 세액을 부담했다.
양 의원은 “뚜렷한 소득원천이 없는 10대 이하가 고가의 주택을 보유하고, 부자증세인 종부세를 납부하는 것은 증여나 상속을 통하지 않고는 어려운 일”이라며, “10대 이하 종부세 인원의 지속적 증가는 여전히 주택으로 부가 대물림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20대 이하 종합부동산세 과세유형별 결정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택·토지 등 합산액을 모두 더한 종합부동산세 납부 인원은 최근 2000명을 돌파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또한 최근 10년간 가장 큰 규모의 인원과 세액이다.
지난해 대비 19.5% 증가한 2237명으로 종부세 합계액은 총 32억2500만원에 이른다. 특히 주택보유로 인한 종합부동산세 납부인원은 1614명으로 지난해 대비 17.4% 증가했으며, 납입액은 총 13억5700만원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뚜렷한 소득원천이 없는 10대이하·20대이하 종부세 납부 인원 및 세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최근 10년간 가장 큰 규모의 인원과 세액을 보이고 있다”며, “과세당국은 전세보증금 마련에도 몇 년씩 걸리는 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이 되지 않도록 자금출처조사를 비롯한 편법증여·탈세·고가주택의 차입금 상환 과정 등을 끝까지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