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 3.5℃맑음
  • 강릉 7.7℃맑음
  • 서울 5.0℃맑음
  • 대전 5.4℃맑음
  • 대구 8.3℃구름조금
  • 울산 9.4℃맑음
  • 광주 7.4℃맑음
  • 부산 12.2℃맑음
  • 고창 5.0℃맑음
  • 제주 11.5℃맑음
  • 강화 2.0℃맑음
  • 보은 2.4℃맑음
  • 금산 4.1℃맑음
  • 강진군 8.0℃맑음
  • 경주시 4.9℃맑음
  • 거제 9.0℃맑음
기상청 제공

2025.12.01 (월)

장혜영 "‘김남국 방지법’ 필요...공직자 가상자산 신고법 추진"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11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에 국회가 재발방지 노력을 바로 시작해야 한다며 공직자 가상자산 신고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김남국 의원의 해명과 재산신고 내역이 상충되고 또 다른 코인 지갑이 발견되는 등 의혹이 커지고 있다며 성실한 소명과 구체성 있는 사과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원 개인의 문제를 떠나 국회가 재발방지 노력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가상자산이 이미 보편적인 투자수단으로 자리잡았는데도 여전히 공직자 윤리법의 재산신고 대상에서 누락되어 있다며, 재산축소 및 은닉 목적으로 코인이 활용될 수 있고 이해충돌 여부를 알 수 없게 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이 공개한 개정안 초안은 현금·예금·주식·채권 등과 마찬가지로 1천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으로 추가하는 형태다. 가상자산의 정의는 특정금융정보법을 따르고 가액산정방식은 상속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또한 가상자산 내역 확인을 위해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대상에 가상자산 사업자를 더하게 된다.

 




같은 섹션 기사

더보기




공시 By AI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