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성범죄자의 도로명·건물번호까지 공개하는 ‘조두순 방지법’을 의결했다.
국회 여가위는 1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20건의 법률안을 상정·심사하였고, 그 중 14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이날 의결된 4건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성범죄자 공개정보의 유형 및 범위 확대’다. 등록대상자 및 열람대상자의 공개정보 중 주소 및 실제거주지의 범위를 ‘읍·면·동’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확장하는 일명 ‘조두순 방지법’이다.
그 외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가해자 및 대리인의 접근금지 범위에 유치원 추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 신고의무기관에 학생상담지원시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등 추가 ▲피해아동·청소년 대상 수사기관 또는 법원이 조사나 심리·재판 할 때 진술조력인의 조력 가능,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 등을 한 경우 가중처벌 등이다.
한편, 5건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및 명단 공개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했다.
5건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삭제지원할 수 있는 불법촬영물 등 범위 확대 및 대리인도 삭제지원 요청 가능 ▲여성가족부 장관, 기관에 대한 현장점검 및 시정·보완 요구 가능 ▲성폭력 예방조치에 대한 점검결과 대학 학교 평가 및 학교 평가·인증에 반영 ▲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장과 기관 내 피해자 보호 관련 업무 종사자에게 수사기관에의 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 신고 의무 부과 등이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여가위 전체회의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