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특허 허위표시 634건 적발…소비자 혼란 가중
소멸된 특허 유효한 것처럼 꾸며… 헤어·스킨케어 제품에 집중
지재처, 시정조치 완료·반복 위반 시 행정조사 착수 예정
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화장품 상당수가 이미 소멸된 특허를 유효한 것처럼 속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권리번호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탈모 방지나 피부 개선 등 기능성을 앞세운 제품군을 중심으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한국소비자원과 지식재산처는 주요 온라인 쇼핑몰 7곳(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11번가, G마켓, 옥션, SSG닷컴, 롯데온)에서 판매 중인 화장품 게시글 약 1만 건을 대상으로 합동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634건의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 적발된 허위표시 유형 중 '특허권' 관련 위반이 626건(98.7%)으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디자인권 6건(0.9%), 실용신안권과 상표권이 각각 1건(0.2%) 순으로 집계됐다. 비대면 거래가 일반화된 화장품 시장에서 '특허 성분 포함' 등 검증되지 않은 문구가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과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구체적인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이미 소멸된 권리를 유효한 상태로 표시'한 경우가 514건(81.1%)으로 가장 많았다. 권리 기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