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 13.8℃맑음
  • 강릉 16.8℃맑음
  • 서울 15.5℃맑음
  • 대전 15.7℃맑음
  • 대구 19.1℃구름많음
  • 울산 17.3℃맑음
  • 광주 16.8℃맑음
  • 부산 20.0℃맑음
  • 고창 16.5℃맑음
  • 제주 19.8℃구름많음
  • 강화 11.6℃맑음
  • 보은 14.5℃맑음
  • 금산 15.4℃맑음
  • 강진군 17.2℃맑음
  • 경주시 14.6℃맑음
  • 거제 17.6℃맑음
기상청 제공

2026.10.05 (월)

[단독] "예산낭비 아닌 적법 집행"…종량제 위조논란

특정 보안기술 납품 노린 기획 압박 의심… 행정력 낭비 심각
지자체 "사실관계 왜곡 중단하라"… 맞불 감사 검토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쓰레기 종량제봉투의 '위조방지 기술 및 사용료'를 둘러싸고 특정 시민단체와 언론 매체의 파상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선 지자체가 "순수한 공익적 문제 제기가 아닌 특정 업체의 시장 진입을 위한 의도된 표적 흔들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시민단체의 무더기 형사고발과 특정 기자의 반복 보도, 그리고 그 이면에 도사린 '정품 이력추적 보안업체' 간의 석연찮은 삼각 연결고리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지자체 행정 현장에서는 "정당한 법 집행을 마비시키는 조직적 영업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 "소극 행정 프레임 씌워 압박"… 30명 무더기 고발의 실체

 

논란의 발단은 한 소비자단체의 연속적인 문제 제기였다. 이 단체는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쏟아내며 기존 종량제봉투 위조방지 기술(바코드, 단순 QR 등)의 실효성과 특허 사용료 지급 문제를 집중 공격했다. 이어 담당 공무원들을 권익위 신고는 물론 검·경에 형사고발 조치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한편, 인터넷 매체 A사는 지난 7월 「종량제 봉투 담당 공무원 30명 고발당했다!」 에 이어, 8월 13일에도 「소극 행정하고, 예산낭비 한 종량제 봉투 담당 공무원 신고했다」는 기사를 P기자 명의로 연이어 타전했다. 소비자TV 등에서도 유사한 고발성 기사가 동일 기자의 바이라인을 달고 확산됐다.

 

하지만 지자체 자원순환과 실무 부서의 입장은 단호하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현재 적용 중인 위조방지 기술은 조달청 등록 규격과 관련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입찰·도입된 정당한 행정 행위"라며 "명확한 법적 위반이나 비위 사실도 없이 '보안성이 낮다'는 주관적 잣대만으로 실무 담당자 수십 명을 범죄자 취급하며 고발하는 것은 명백한 행정력 낭비이자 공무원 길들이기"라고 반박했다.

 

 ■ "법적 하자 전혀 없다"… 지자체, 자체 법률 검토로 '적법성' 완벽 입증

 

특히 일선 지자체는 시민단체의 형사고발 사유인 '위조방지 기술 미도입' 주장에 대해 상위 법령, 부처 지침, 자치법규 전반을 아우르는 전면적인 법적 적법성 검토를 거쳐 "현행 종량제봉투 제작방식에 어떠한 법적 위법 사항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7항은 구청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봉투의 제작·유통·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종량제봉투의 제작 체계와 관리 방식, 세부 기술 요건을 설정하고 집행할 전적인 법적 권한과 책임은 지자체 조례에 위임되어 있다.

 

상위법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관련) 지자체 폐기물 관리 조례』 제23조(종량제봉투의 제작 등) 제2항을 보면, "구청장은 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불법 제작·유통 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봉투 앞면에 구의 문장, 봉투용량, 재질, 용도, 주의사항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자체 법무 담당 부서는 "법률과 조례의 본질적 입법 목적은 단순한 '물리적 위조 방지'를 넘어 지자체 통제를 벗어난 '불법 제작 및 무단 유통'을 근천 차단하는 데 있다"며 "현재 구에서 적용 중인 'QR코드 + 일련번호' 방식은 제조 이력 확인, 유통 경로 추적, 불법 유통 봉투 식별 등 조례가 규정한 불법 제작·유통 방지 목적을 완벽히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앙부처 지침 위반 주장 역시 사실관계를 왜곡한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기후환경에너지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상 "특허 등 객관적으로 입증된 위·변조 방지 기술 적용", "봉투 구입자가 위조 여부를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제작", "담당자 임의 추가 제작이 불가능하도록 일련번호·제작일시 표시를 통한 총량 관리" 규정을 지자체는 한 치의 오차 없이 충족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지침은 행정 내부의 업무 가이드라인일 뿐 국민의 권리·의무를 구속하는 법률적 효력을 갖는 규범이 아님에도, 이를 빌미로 형사고발까지 감행한 것은 법리적으로 심각한 무리수라는 지적이다.

 

■ 고발 보도한 기자=보안업체 대표?… '이해충돌 의혹' 일파만파

 

지자체가 가장 강한 의구심을 제기하는 대목은 문제를 지속적으로 공론화해 온 기자와 관련 기술을 보유한 영리 기업 간의 '인적·사업적 일치' 정황이다.

 

지자체 내부 검토 및 기업 공개자료에 따르면, 지자체 공무원 고발 기사를 주도적으로 써 온 기자는 실시간 정품·이력추적 및 위조방지 솔루션을 영위하는 O사의 대표이사와 이름 및 인적 사항이 일치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또 다른 위조방지 전문업체인 T사와의 연결고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T사는 공중파 방송 등을 통해 "일반 QR코드는 보안기술이 아니며,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보안이미지와 실시간 서버 검증이 결합된 기술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해 온 업체다. 실제로 해당 업체는 안양시 등 일부 지자체에 암호화 QR, 유통이력 관리 시스템을 실제로 납품·도입시킨 바 있다.

 

지자체는 바로 이 지점에 주목한다. 특정 시민단체가 "기존 종량제봉투 보안이 뚫렸다"며 지자체를 맹공격하고, P기자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여론몰이를 한 뒤, 대안으로 T사의 '실시간 이력추적·서버 기반 솔루션'이 제시되는 일련의 구조가 지극히 작위적이라는 것이다.

 

만약 O사와 T사가 사실상의 동일 법인이거나 지분·특허로 얽힌 특수관계이고, 기사 작성을 주도한 기자가 해당 업체의 지배주주나 대표로서 사업적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다면 이는 중대한 저널리즘 윤리 위반을 넘어 '언론과 시민단체를 방패막이 삼은 특정 기술 밀어주기식 기획 영업'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 "흔들림 없는 자원재활용 행정… 무차별 고발엔 무고죄 등 법적 대응 검토"

 

지자체는 단순 의혹 제기를 넘어 객관적인 연결고리를 규명하기 위한 정밀 검증에 착수할 태세다. 한 수도권 지자체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특정 시민단체와 언론이 공익을 표방한다면, 비판 기사를 쓰고 형사고발을 주도하는 주체가 해당 시장에서 이익을 얻는 사업체와 어떤 관계인지부터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 상식"이라며 "상위 법령과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수행 중인 행정을 부실로 왜곡해 특정 업체의 시스템 납품을 관철하려 했다면 이는 명백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이자 사법 리스크에 직면할 중대 사안"이라고 날을 세웠다.

 

종량제봉투는 자원순환과 폐기물 관리의 기본이 되는 공공재로, 검증되지 않은 특정 신기술을 무리하게 도입할 경우 막대한 세금 낭비와 구민 수수료 인상 부담으로 이어진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폐기물관리법과 조례가 규정한 합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있음에도 '소극 행정'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현장 공무원을 범죄자 취급하는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특정 사업자의 영리 목적과 기획 고발 정황이 명확히 드러날 경우 무고죄 고소 및 명예훼손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엄중히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같은 섹션 기사

더보기



영상

더보기

공시 By AI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