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이준호 기자 | 오는 10월부터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새 집을 사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상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는 주택 처분기한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2년 내 '기존 집'을 팔아야 1가구 1주택 기준으로 세금을 낼 수 있다는 의미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거나, 청약시장이 지나치게 뜨거워 대출 한도 축소, 청약1순위 자격 강화, 다주택자 세금 중과 등 강력한 페널티가 부여되는 곳이다.
재정경제부는 9월29일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달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의 후속 조치로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특례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합리화한다는 취지에서 종전 주택 처분기한을 2년으로 1년 줄이기로 했다. 기존에는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같은 조정대상지역에서 새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될 경우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할 경우 양도세와 종부세상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었다.
양도세는 양도가액 12억원 이하분을 비과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80%까지 적용한다. 종부세는 12억원의 기본공제와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다. 양도세는 지난 8월4일 이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달 1일 이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종부세는 지난달 4일 이후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 내년 6월1일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지난달 3일까지 주택을 취득했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에 대한 세제 혜택에는 종료 시점을 설정한다.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단기 매입임대 아파트에 한해 원칙적으로 2027년 12월31일까지 양도해야 기존 특례를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의 비아파트와 조정대상지역 밖의 아파트, 건설임대·공공지원 임대주택은 기존 특례를 유지한다.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거주요건 면제 특례는 올해 말 종료한다. 현재는 임대료 증가율을 5% 이내로 유지하면서 2년간 상생임대를 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위한 2년 거주요건을 면제한다. 정부는 신규 상생임대 특례를 올해 12월31일 종료하고 상생임대가 끝난 뒤 1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만 거주요건을 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특례 적용은 최대 2029년 말까지 가능하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은 1년 연장한다. 종부세와 양도세를 계산할 때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 등의 적용기한을 2027년 말까지 연장한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한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와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도 같은 기간 연장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