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화장품 상당수가 이미 소멸된 특허를 유효한 것처럼 속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권리번호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탈모 방지나 피부 개선 등 기능성을 앞세운 제품군을 중심으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한국소비자원과 지식재산처는 주요 온라인 쇼핑몰 7곳(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11번가, G마켓, 옥션, SSG닷컴, 롯데온)에서 판매 중인 화장품 게시글 약 1만 건을 대상으로 합동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634건의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 적발된 허위표시 유형 중 '특허권' 관련 위반이 626건(98.7%)으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디자인권 6건(0.9%), 실용신안권과 상표권이 각각 1건(0.2%) 순으로 집계됐다. 비대면 거래가 일반화된 화장품 시장에서 '특허 성분 포함' 등 검증되지 않은 문구가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과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구체적인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이미 소멸된 권리를 유효한 상태로 표시'한 경우가 514건(81.1%)으로 가장 많았다. 권리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마치 기술력을 보증받은 제품인 것처럼 표기한 것이다. 이어 '존재하지 않는 권리번호 표시'가 73건(11.5%), '출원 중이 아닌 제품에 출원 표시'가 30건(4.7%), '등록 거절된 권리 표시'가 11건(1.8%)으로 뒤를 이었다.
제품군별로는 효능·효과 강조가 비교적 용이한 품목에 허위표시가 집중됐다. '헤어케어' 제품이 242건(38.2%)으로 적발 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스킨케어' 97건(15.3%), '보디케어' 91건(14.3%), '클렌징' 67건(10.6%) 순이었다. 탈모 예방이나 피부 재생 등 특정 기능성을 노린 허위 마케팅이 범람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번 합동조사는 소비자원 소속 '국민 광고감시단'이 직접 온라인 모니터링에 참여해 실효성을 높였다. 감시단 활동을 통해 사전 교육을 이수한 일반 국민이 의심 사례를 발굴해냄으로써 단독 조사 대비 단속 성과를 대폭 확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화장품은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정확한 지식재산권 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라며 "향후에도 관계 부처와 협력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유통 시장 전반의 부당 표시 행위를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는 적발된 634건에 대해 판매자 측에 표시개선을 안내하고 시정 조치를 완료 조치했다. 아울러 판매자별 위반 이력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동일한 허위표시 행위가 반복될 경우 즉시 행정조사로 전환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