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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6 (화)

사망신고 다음날부터 금융거래 차단…오는 11일부터

행안부·금융위·금감원·신용정보원, ‘신속차단 시스템’ 정식 가동
은행·증권·보험 등 4890개사 참여…치료비·장례비는 ‘예외 인출’로

 

경제타임스 박상섭 기자 |  오는 11일부터 사망신고 접수 다음 날부터 사망자 명의의 모든 금융거래가 차단된다. 기존에 사망자 정보 공유 지연으로 발생했던 불법 대출이나 예금 무단 인출 등 명의도용 범죄 사각지대가 근본적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신용정보원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오는 11일부터 전 금융권이 참여하는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을 정식 가동한다고 지난 9월4일 밝혔다.

 

그동안은 일부 금융회사가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행안부의 사망자 정보를 월 1회 제공받아 활용해 왔다. 이로 인해 법정 사망신고 기한(1개월)과 전산 반영 주기(월 1회)가 맞물려 금융회사가 사망 사실을 확인하기까지 최대 2개월이 소요되는 허점이 존재했다. 또 대상 기관도 일부 은행 등에 국한돼 사망자 명의를 도용한 불법 금융거래를 막기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시스템 구축에 따라 행안부의 사망자 정보 제공 주기는 기존 ‘월 1회’에서 ‘매일 1회’로 대폭 단축된다. 한국신용정보원은 입수 당일 해당 정보를 가공해 금융회사에 제공하게 된다. 정보 활용 금융기관도 대폭 확대된다. 기존 은행 중심에서 보험, 카드, 증권, 저축은행, 상호금융, 캐피탈, 대부업, 우체국 등을 포함한 전 금융권(4890개사)으로 넓어진다.

 

유가족이 금융거래 차단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주민센터 등에 사망신고를 접수하면 전산망을 통해 즉시 자동으로 처리된다. 사망자로 확인된 계좌는 입금을 제외한 예금 인출, 대출 실행, 신용카드 결제, 보험금 수령 등 거의 모든 금융거래가 실시간으로 동결된다.

 

단, 유가족의 긴급한 자금 수요를 고려한 보완책도 함께 시행된다. 사망자의 치료비나 장례비 등이 필요한 경우 유가족이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금융회사가 확인을 거쳐 해당 병원이나 장례식장으로 직접 이체해 주는 ‘예외 인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사망자 계좌의 금융거래가 정지되면 기존에 등록된 공과금, 통신비, 보험료, 대출이자 등의 자동이체도 함께 중단되므로 유가족은 미납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리 결제 수단을 변경해야 한다.

 

사망자의 금융자산 및 채무 내역은 행안부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나 금감원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통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망자 정보의 부정 이용을 막기 위해 신용정보 관리규약을 개정하고 금융기관의 정보 처리 이력을 엄격히 기록·관리하는 등 내부통제 상시 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라며 “이번 조치가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정당한 상속권을 지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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