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타임스 박상섭 기자 | 국내 노인의 소득 구조가 과거 자녀 등 가족의 사적이전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 중심 체계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연금 제도 성숙에 따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동시수급자 비중이 10년 만에 2배 가까이 급증하면서 노후 소득 보장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다.
8월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연금이슈&동향분석(제121호)’에 실린 ‘공적연금 수급 집단별로 살펴본 노인 소득 현황과 소득 구성의 변화(김만수 부연구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만 66세 이상 노인의 총소득은 2013년 평균 774만8000원에서 2023년 1388만4000원으로 10년간 79.2% 증가했다.
소득 상승을 이끈 주된 요인은 공적연금이었다. 공적연금(국민연금+기초연금+동시수급)이 전체 노인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16.5%에서 2023년 28.2%로 크게 확대됐다. 반면 부모·자녀 등 가구 간 거래로 발생하는 사적이전소득 비중은 같은 기간 20.9%에서 12.1%로 대폭 하락해 노인의 소득 기반이 공적 보장 체계로 이동했음이 확인됐다.
특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동시수급자 비율은 2013년 12.8%에서 2023년 23.5%로 급증했다. 동시수급자의 총소득액 중 연금 급여액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32.4%에서 44.7%로 늘어나 공적 소득 보장 역할이 더욱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
수급 집단별 총소득 격차는 여전히 크게 나타났다. 2023년 기준 국민연금 단독 수급자의 연 총소득은 2647만8000원으로 가장 높았던 반면, 기초연금만 받는 단독 수급자는 840만6000원에 그쳐 국민연금 수급자의 3분의 1 수준에 머물렀다.
기초연금 단독 수급자는 전체 소득 중 기초연금 의존도가 38.1%에 달해 저소득 노인계층을 위한 추가적인 소득보장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 함께 발표된 ‘국민연금 중복급여 조정 제도의 변천과 수급권자 급여 선택 동향(주재윤 부연구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노령·장애·유족연금 간 중복급여 수급권이 발생했을 때 수급권자의 급여 선택 행태는 2007년 법 개정을 기점으로 뚜렷한 변화를 보인 뒤 안정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2007년 미선택 급여가 유족연금일 경우 해당 유족연금액의 일정 비율(현행 30%)을 추가 지급하는 제도가 도입된 이후, 노령연금 수급 중 유족연금이 발생하면 노령연금을 선택하는 비율이 기존 50~60%에서 약 75% 수준으로 고착화됐다. 유족연금 수급 중 본인의 노령연권 수급권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노령연금 선택 비율이 90%를 상회했다.
아울러 장애연금 수급 중 노령연금이 후발로 발생하는 케이스의 경우 과거에는 장애연금 선택 비율이 높았으나 연금 성숙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긴 수급자가 늘어남에 따라 노령연금을 선택하는 비율이 역전돼 최근 90% 이상을 기록하는 등 제도 성숙에 따른 선택 행태 변화도 확인됐다.
김만수 부연구위원은 “국민연금 성숙에 따라 향후 동시수급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노후소득보장에서 담당할 각각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