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이준호 기자 | 내년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아파트를 전월세로 임대하면서 부부 모두 한 번도 실거주하지 않았다면 신규는 물론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까지 제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무분별한 전세대출을 ‘집값 폭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해온 만큼 갭투자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금융위원회는 8월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실거주 목적 없이 수도권 또는 규제지역의 아파트를 매입하고 타인의 임차보증금을 주택 매입자금으로 활용하는 경우 신규 대출뿐 아니라 기존 전세대출의 만기 연장까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게 핵심이다. 전세 보증금 대출을 활용한 소위 `갭투자' 차단책이다.
전세대출 제한 대상을 현행 다주택자 및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 보유자에서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까지 확대했다. 시행일은 내년 1월1일부터다.
다만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실거주가 예정됐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면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일단 법적 의무에 따라 실거주가 예정된 경우엔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수해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는 사례 등에는 기존의 대출 만기 연장과 신규 대출 모두 허용된다는 설명이다. 예컨대,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아파트를 매입했다면 관련 임대차계약의 종료일까지 전세대출의 만기 연장은 가능하다.
임대인 보증금 미반환 등의 사유로 당장 전세대출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도 만기 연장은 허용된다.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라 퇴거할 예정이지만 일정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전세대출 연장이 필요하다면 6개월 내 단기 만기 연장이 인정된다.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로부터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가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신규 대출과 만기 연장이 허용된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 비율은 80%에서 70%로 낮아진다. 비수도권도 90%에서 80%로 하향 조정된다. 다만, 무주택자에게는 현행 보증 비율인 비수도권 90%, 수도권 및 규제지역 80%를 유지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