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타임스 박상섭 기자 |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와 일상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공공 보험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월13일 보험개발원은 최근 이상기후와 각종 재난·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응해 국민 부담을 낮추고 실질적인 복구를 돕는 공공지원 보험상품의 활용 필요성을 안내했다. 대표적인 자연재해 대비 공공지원 상품으로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풍수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등 3종이 꼽힌다.
이들 재해보험은 정부와 지자체가 전체 보험료의 50% 이상을 지원해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인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택 대상 풍수해보험의 경우 산림재난방지법 등에 따른 재해취약지역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에게는 보험료 전액을 지원해 자기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자연재해 3종 보험의 지급 보험금은 2023년 1조1891억원, 2024년 1조3476억 원에서 지난해 1조5701억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사고 원인별로는 과거에 비해 태풍 비중은 감소한 반면, 호우·홍수와 폭염으로 인한 사고 비중이 가파르게 상승했다. 가축재해보험의 경우 폭염 사고 비중이 2023년 66.9%에서 지난해 80.3%까지 크게 확대됐다.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사고를 보상하는 ‘시민안전보험’도 혜택을 챙겨야 할 필수 제도로 꼽힌다. 전국 228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시민안전보험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라면 별도 가입 절차나 비용 부담 없이 자동으로 보장 대상이 된다.
지난해 기준 총 344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됐으며 주요 사고 원인은 화상(31.7%), 개물림(23.5%),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10.2%) 순으로 집계됐다. 이외에도 스쿨존 사고, 자전거 사고, 온열·한랭질환 등 다양한 생활 속 사고가 보장된다.
지자체별 보장 항목은 보험개발원 빅데이터 플랫폼(BIGIN)의 ‘나의 시민안전보험’ 또는 행정안전부 ‘재난보험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에 관할 보험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허창언 보험개발원 원장은 “기후위기 시대에 공공지원 보험과 시민안전보험은 사후 복구를 돕는 시민의 당연한 권리”라며 “적은 비용으로 예기치 못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만큼 가입 여부를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시민안전보험은 광역·기초 지자체가 각각 가입한 경우 중복 보상도 가능한 만큼,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등 본인의 거주 지자체 보장 항목을 꼼꼼히 확인해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