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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2 (수)

유령주식 배당 삼성증권, 국민연금에 18억 배상 확정

대법, 2018년 사태 최종 마침표…과실 책임 50% 인정·지연손해금 포함

 

 

경제타임스 여원동 기자 | 2018년 금융투자업계를 흔든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배당 사태'와 관련해 국민연금공단이 입은 주가 하락 손실을 삼성증권이 일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국민연금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8월12일 확정했다. 이로써 삼성증권은 국민연금에 손해배상금 18억6680만원과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됐다.

 

사태의 발단은 2018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삼성증권은 우리사주조합 조합원 2018명에게 주당 1000원의 현금 배당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입력 오류로 주당 1000주를 무상 입고하는 치명적인 시스템 사고를 냈다. 이 과정에서 발행된 유령주식은 총 28억 1295만 주에 달했다.

 

문제는 해당 오류 파악 직후 일부 임직원들이 잘못 입고된 주식을 시장에 대량 매도하면서 불거졌다. 직원 22명이 1208만 주를 매도 신청해 15명의 물량인 약 530만 주가 실제로 시장에 체결됐다. 이 여파로 사고 당일 삼성증권 주가는 장중 11.68% 폭락하며 시장에 큰 혼란을 야기했다.

 

이후 국민연금은 해당 사태로 인한 주가 급락으로 보유 주식 평가액에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며 2019년 6월 298억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삼성증권의 내부 통제 미비를 명확히 지적하면서도 배상 범위는 일부 제한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삼성증권이 배당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위험을 방지할 자체 기준이나 관리 방침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의도적인 악의가 아닌 업무상 과실에서 비롯된 사고라는 점을 고려해 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원심의 법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증권사의 내부 통제 부실과 주권 입고 시스템 관리 소홀에 대해 법적인 배상 책임을 명확히 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금융사의 전산 시스템 오류가 시장 전반의 신뢰와 기관투자자의 자산 가치에 미치는 파급력을 재확인한 판례"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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