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타임스 박상섭 기자 | KB손해보험이 보험업계 최초로 가족관계증명서를 공공 마이데이터로 활용하는 서비스를 도입했다.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보험 업무에서 고객이 별도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7월21일 KB손해보험은 행정안전부의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에 고객은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보험 업무를 본인 동의만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공공·행정기관이 보유한 본인 정보를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기관에 전자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앞서 KB손해보험은 지난 2024년 10월 행정안전부의 ‘행정서류 제출 간소화 서비스’를 도입해 주민등록표 등·초본, 자동차등록원부, 출입국사실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납세증명서 등을 보험 업무에 활용해 왔다. 이번에 가족관계증명서까지 활용 범위를 넓히면서 고객 편의성을 한층 높이게 됐다.
이 서비스는 지난 15일부터 미성년 자녀 등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보험금 청구 심사 업무에 우선 적용됐다. 이달 말까지는 자동차보험 자녀할인 특약, 운전자 한정 특약 가입 등의 업무로도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KB손보 관계자는 “업계 최초로 가족관계증명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고객은 별도의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제출하지 않고도 제공 요구와 간편인증만으로 필요한 서류를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고객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서비스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한국신용정보원이 공동 발표한 보험업권 공공 마이데이터 확대 방침에 따른 첫 시행 사례다. 세 기관은 기존 주민등록등·초본 등 35종 서류에 더해 가족관계증명서까지 공공 마이데이터 대상에 포함시켜 보험 가입·유지·지급 전 과정에서 서류 제출을 자동화한다고 밝혔다. KB손해보험을 시작으로 주요 보험사들도 10월까지 관련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