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이준호 기자 | 국방부가 여의도 면적의 10배인 2916만㎡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한다. 국방부는 강원 고성군과 속초시, 경기 평택시와 고양시, 서울 용산구 등 전국 10개 지역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약 2916만㎡를 해제·완화한다고 7월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방부가 지난 6월17일 발표한 군사시설 규제 개선 방침을 구체화하는 후속 조치의 성격을 갖는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 군용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보장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이다. 통제보호구역은 출입과 건축행위 등이 엄격히 제한되는 반면 제한보호구역은 관할부대와의 협의 등을 거쳐 개발행위가 가능하다.
강원 고성군과 속초시는 일대에 위치한 통신시설로 인한 고도제한 규제로 오랜 기간 지속돼 온 주민 재산권 침해 및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한보호구역 639만㎡를 해제한다. 경기 평택시는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탄약고의 탄약 이전이 완료됨에 따라 제한보호구역 133만㎡를 해제한다. 경기 고양시는 일대 테크노밸리 및 공공주택의 개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제한보호구역 77만㎡를 해제한다.
아울러 서울 용산구는 국방부 경계 외곽지역인 용산어린이정원에 설정된 제한보호구역 13.7만㎡를 해제한다.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지역은 경기 시흥시 군자동 일대(1.7만㎡) 1곳이다.
국방부는 "취락지역이 이미 형성돼 있고,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비행안전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은 서울 마포·은평구와 경기 고양시, 세종시 등 4곳(2051.5만㎡)이다. 국방부는 전·평시 지원항공작전기지로 유지 필요성이 없어진 수색비행장을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하고 비행안전구역 1982만㎡ 해제를 추진한다. 비행안전구역 해제는 올해 하반기 중 항공작전기지 종류를 규정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이뤄질 예정이다. 조치원비행장은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사업에 따라 기존 활주로에 대한 비행안전구역 69.5만㎡를 해제한다.
이번에 해제 또는 완화되는 보호구역은 오는 22일 관보에 고시된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