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타임스 박상섭 기자 | 앞으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금을 청구할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행정안전부의 적극행정과 금융권의 협력으로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범위가 확장되면서 보험업계의 디지털 전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한국신용정보원은 보험 소비자의 가입 및 지급 신청 절차를 단순화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공공 마이데이터 이용 항목에 추가했다고 7월21일 밝혔다.
기존에는 주민등록등·초본, 자동차등록원부 등 35종의 서류만 공공 마이데이터로 전송할 수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보험 업무 전반에서 요구되던 가족관계증명서까지 자동 제출이 가능해졌다. 모든 보험사가 서비스 도입에 참여할 경우 연간 약 300만건에 달하는 행정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서류 제출 자동화로 소비자들의 일상 속 보험 이용 편의가 대폭 향상된다. 가족결합 할인 상품에 가입한 가족이 각각 보험료 할인을 신청할 때 공공 마이데이터로 가족관계를 확인해 서류 제출 없이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태아나 만 18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최대 23.2%까지 할인받는 자녀특약을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없이 곧바로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보험계약자를 배우자로 변경하거나,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피보험자인 자녀와의 관계를 확인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절차도 행정기관 방문이나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처리할 수 있다.
서비스는 준비가 완료된 주요 보험사부터 순차적으로 오픈한다. 올해 7월 KB손해보험이 가장 먼저 서비스를 도입하며 8월부터 10월 사이 삼성화재, 삼성생명, NH농협생명, DB손해보험 등이 이어 적용할 예정이다.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보험 계약 인수 및 심사 전 과정에서 행정정보와 금융서비스의 연계를 한층 강화한 계기”라며 “국민의 불필요한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고 보험 업무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게 됐다”고 말했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역시 “손해보험은 일상 위험 보장과 자녀 할인 등 가족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서비스 확대로 소비자 혜택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최유삼 한국신용정보원장은 “이번 확대는 행정안전부의 적극행정이 만들어 낸 우수사례”라며 “국민의 부담은 덜고 금융사의 업무 효율성은 높이는 ‘윈윈(Win-Win)’ 정책으로서 안전한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을 계속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