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이준호 기자 |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을 견인해왔던 경기도 내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가 7월1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다. 또한 5일부터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최근 반도체 특수와 교통망 호재 등으로 집값이 급등한 지역으로, 지난해 10·15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3중 규제로 묶은 지 8개월여 만에 규제 범위가 더 넓어졌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화성 동탄구, 용인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지정의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부동산 시장에선 이들 지역의 규제 지정은 이미 예상돼왔다.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경기도의 3개월(3~5월) 물가 상승률(1.38%)의 1.3배를 초과하면 조정대상지역, 1.5배를 초과하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수 있다. 동탄구(3.85%)·구리시(3.53%)·기흥구(2.57%) 모두 이 기준을 훨씬 웃돌았다.
특히 삼성전자·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과 인접한 셔세권(셔틀버스+역세권) 최대 수혜를 입은 화성시 동탄의 경우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기준 올해(6월 넷째 주까지) 누적 상승률이 11.38%로 전국에서 가장 먼저 10%를 넘었다. 동탄구에선 집값 폭등 기대감에 기존 계약을 파기하는 매도자도 속출한 상황이었다.
정부는 동탄과 기흥은 반도체 특수에 따른 기대감과 GTX-A 개통 등이, 구리는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가격 상승을 부추긴 것으로 분석했다.
규제지역으로 새로 묶인 이 지역은 앞으로 대출·세제·전매·청약 등 전방위적인 제한을 받게 된다.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70%에서 40%로 축소된다. 유주택자는 사실상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된다. 양도소득세·취득세 중과,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 각종 규제도 뒤따르게 된다.
또 정부가 집값 급등의 원인으로 보는 갭투자(전세를 끼고 매수)도 차단된다. 4개월 안에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하므로, 세를 끼고 매매하는 방식이 불가능해진다. 다만 이번 조치에선 경기도는 허가 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했다. 10·15 대책에서 아파트 외 일부 집합건물까지 포괄했던 것과 달리 적용 범위를 일부 좁혔다.
경기도는 이와 함께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했다. 지정 기간은 2026년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5일 뒤인 7월 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기존의 공급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범정부 차원의 현장 애로 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 건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공급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