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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1 (토)

맞벌이도 청년적금 가입…소득 기준 미혼 '2배' 상향

행복주택 맞벌이 기준 939만원으로 껑충…버팀목 대출 가산금리 부담도 절반 뚝
주말부부 전세대출 각자 소득공제…혼인신고 해도 경차 유류세 환급 유지

 

경제타임스 박상섭 기자 |  정부가 결혼하면 오히려 주거·자산 형성·세제 등에서 불이익을 받던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전면 손질한다. 맞벌이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소득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주말부부 등 따로 사는 부부에게는 전세대출 소득공제를 각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결혼이 ‘인센티브’가 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6월10일 기획예산처 및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신혼부부와 출산·양육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및 거주 기준을 완화한다. 맞벌이 신혼부부의 입주 소득 기준을 미혼 1인 가구의 2배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행복주택의 맞벌이 신혼가구 소득 기준은 기존 763만원에서 939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통합공공임대주택 역시 우선 공급은 기존 462만원에서 630만원으로, 일반 공급은 798만원에서 924만원으로 문턱이 낮아진다.

 

혼인신고로 인해 살던 집에서 쫓겨나는 일도 없어진다. 미혼 청년이 결혼하면서 부부 합산 소득이나 자산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한 번에 한해 공공임대주택 재계약을 허용하기로 했다.

 

결혼 전 승인받은 버팀목 전세대출의 가산금리 부담도 줄어든다. 현재는 혼인신고 후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가산금리가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합산 소득과 무관하게 가산금리를 절반 수준(0.3%p → 0.15%p)으로 인하한다. 또 만 2세 미만 출산가구를 위한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10% 이내)도 이달 중 신설된다.

 

 

신혼부부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정책 금융상품의 가입 요건도 완화된다. 대표적인 청년 자산 형성 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의 2인 가구 소득 기준을 1인 가구의 2배 수준으로 상향한다. 일반형은 기존 9432만원에서 1억1790만원으로, 우대형은 기존 7074만원에서 9432만원으로 확대해 맞벌이 신혼부부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독립경영 중인 청년 농업인 부부에 대해서는 청년 농어업 정착 지원금과 농업 창업 관련 융자 지원 한도를 확대해 자립을 돕는다.

 

혼인신고로 인해 세제 혜택에서 배제되던 독소 조항도 개선 방안에 포함됐다.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나 직장 문제 등으로 불가피하게 따로 사는 주말부부 등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배우자까지 각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무주택 세대주의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상환액의 40%) 혜택은 혼인신고 후 부부 중 한 사람만 받을 수 있었다.

 

또한 미혼 시절 각자 경차를 보유하다가 혼인신고를 해 ‘1가구 2경차’가 되면 유류세 환급 대상에서 전면 제외되던 현행 제도도 손질한다. 앞으로는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가구당 경차 1대분에 대해서는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청년들이 결혼을 주저하게 만드는 제도적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를 개선해 결혼이 프리미엄이 되는 사회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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