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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2 (토)

동전주 '상폐 꼼수' 차단…거래소, 좀비기업 퇴출 선언

7월부터 ‘10대 1’ 초과 병합 금지…기술적 지표 조작하던 한계 기업 ‘철퇴’
자본잠식 시 ‘즉시 퇴출’ 원안 유지…7월 시행 전 막판 매물 출회 주의보

 

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부실기업의 이른바 '줄타기'식 상장 유지가 한층 어려워질 전망이다.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KOSPI)과 코스닥시장의 상장 규정 개정안을 재예고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4월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주당 가격이 1000원 미만인 '동전주'들이 편법을 동원해 상장폐지 위기를 모면하려는 행위를 원천 봉쇄하는 데 있다.

 

당초 거래소는 주가가 액면가보다 낮은 기업이 단순히 주식을 합치는 '주식병합'만으로 상폐 요건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병합 후 액면가 미달' 시 상폐라는 강수를 뒀다. 하지만 시장의 의견을 수렴해 이를 더욱 정밀한 '회피 행위 제한' 방식으로 선회했다. 무조건적인 제재보다는 비정상적이고 과도한 자본 구조 조정을 타격하겠다는 의도다.

 

수정안에 따르면, 동전주 사유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지 1년 이내에 주식병합이나 감자를 마친 기업은 이후 90거래일 이내에 다시 병합·감자를 단행할 수 없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합산 비율이 10대 1을 초과하는 초고배율 병합 등은 금지된다. 이는 경영 정상화 노력 없이 기술적 지표 조작으로만 상장 지위를 유지하려는 한계 기업들을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는 강력한 신호다.

 

이번 조치는 7월 1일 이후 변경상장이 완료되는 주식병합 및 감자분부터 적용된다. 거래소 측은 지난 1차 예고 기간 중 접수된 상장법인과 투자자들의 현실적인 우려를 반영해 규정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기술적 보완 외에도 시가총액 요건 상향, 반기 자본잠식 시 즉시 퇴출, 공시 위반 벌점 강화 등 기존에 발표된 시장 건전성 제고 방안들도 원안대로 추진된다.

 

거래소는 오는 24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추가 의견을 청취한 뒤, 내달 금융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거칠 예정이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규정 강화가 소액 주주 보호와 시장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한계 기업들의 막판 매물 출회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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