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친환경수산물 인증제 활성화…자료기록 기간 단축

인증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준수해 안전한 먹거리 친환경적 양식 어가 인증…3월부터 인증직불금 지급
`무항생제 인증’과 ‘활성처리제 비사용 인증’ 획득 시 최근 1년간 기록자료 필요, 인증 첫 신청 시 ‘최근 6개월’ 자료로 가능

2021.04.05 14: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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