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방역수칙 1회 어겨도 운영정지 10일…원스트라이크아웃 법제화

시설·자가 격리기간, 기존 최대잠복기에서 최대잠복기 내 질병청장 지정 날짜로 변경…탄력적 운영
시설 방역수칙 중 핵심방역수칙 위반 시 강력 조치, 1차 위반부터 10일간 운영중단

2021.03.26 11: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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