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코로나19 장기화에 방역공무원 비상근무수당 확대

방역 대응 현장 근무 국가공무원 비상근무수당 지급 가능, 국립병원 확진자 치료 등 종사 시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수당 지급
직종·직급 제한 않고 전담병원 등 감염병 환자 치료·간호 등 의료 업무 수행 시 월 5만원 지급

2021.03.23 17: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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