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불법 폐기물 수출입 막는다…관리 전담기관 운영·자격요건 강화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23일 국무회의 의결…4월부터 시행 예정
폐기물 불법 수출입 예방 위해 수출입폐기물 통관 전 검사 강화 및 불법 폐기물 수출입 대비 폐기물 적정 처리 보증 각종 제도 도입

2021.03.23 15: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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