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경찰 `고소·고발사건` 수사 진행상황 미통지 방지 제도개선 권고

고소‧고발사건 수사 진행상황 미통지 민원 반복적 제기돼 관련 규정 위반 시 징계·성과평가 반영 등 실질적 이행방안 경찰청에 권고
고소‧고발사건 수사 원칙적 3개월 내 종료 및 고소인 등에 수사 개시 후 매 1개월마다 그 진행상황 통지해야

2021.03.22 1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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