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사회적거리두기 기준 완화해 돌잔치전문점 고충민원 해결

돌잔치전문점 방역기준 준수 시 영업 가능토록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완화 고충민원 접수 후 복지부에 제도개선 의견표명해 해결
15일부터 돌잔치전문점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착석 후 테이블 간 이동자제 등 방역지침 마련 후 사적모임 금지대상 제외

2021.03.18 09: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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