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배출권거래법 일부 개정…온실가스 배출권 국내외 제한 없이 사용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16일 국무회의 의결, 이달 중 공포 후 즉시 시행 예정
할당대상업체별 활용가능 상쇄배출권 제출한도 내 국내외 시행 외부사업 상쇄배출권 구분 없이 사용…유연성 부여

2021.03.16 16: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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