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얀마에 최루탄 수출 중단…개발협력사업 재검토

국방부, 올해 추진 예정 미얀마 국방 정례 협의체 및 미얀마 군 장교 대상 신규 교육훈련 중단…미얀마에 군용물자 수출 불허
국내 체류 중 미얀마인들, 현지 정세 안정화될 때까지 체류 가능토록 인도적 특별 체류조치 시행

2021.03.12 17: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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