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연내 지정…관련 법령 정비

지적재조사,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종이지적도와 실제 토지이용현황 일치 않는 지역 대상 지적측량·토지조사 실시 및 디지털화
'지적재조사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통해 책임수행기관 지정·지정취소요건 및 절차, 운영규정 제정 근거 마련 등

2021.03.03 11: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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