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어린이집 운영위 학부모 참여 늘린다…위원정수 확대

23일 국무회의서 어린이집 규모별 운영위원회 정수 확대 등 포함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위원수 기존 5명 이상 10명 이내→5명 이상 15명 이내…학부모 대표 영유아 연령 등 최대한 대표

2021.02.23 14: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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