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자 및 조정신청사유 확대…하도급업체 협상력 강화

중소기업중앙회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자에 포함, 하도급업체 책임 없는 사유로 공급원가 등 하락 않은 경우도 조정 신청사유 포함
손해 및 손해액 입증에 필요한 경우 영업비밀 이유로 법원 자료제출명령 거부 못하도록 규정

2021.01.26 17: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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