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시설물업체 종합건설업 및 전문건설업 업종 전환해 사업 영위토록 보장
2022년 1월 후 신청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 건설업 등록관청 업종 전환 처리완료일부터 전환

2021.05.10 10: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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