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합행위 2순위 자진신고자도 과징금 감면 등 혜택 보장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안 5월 6일까지 행정예고
2순위 자진신고자에 과징금 절반 및 시정명령, 고발 면제 등 혜택

2021.04.16 17: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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