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월세신고제 6월 시행…보증금 6000만원 신고해야

수도권·지방 광역시·세종시·전국 도시 대부분 신고 대상, 보증금 6000만원 및 월세 30만원 이상
임대차 계약 미신고, 거짓 신고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비대면 신고 가능

2021.04.15 12: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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