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조작 혐의' 김경수 오늘 2심 선고공판··· '킹크랩 시연회' 쟁점

  • 등록 2020.11.06 10: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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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항소심 1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6일 열린다. 1심 판결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 22개월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11호 중법정에서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에게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3년 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김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 씨 등과 공모해 2016년 12월 무렵부터 2018년 4월까지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기사 등의 댓글 공감·비공감을 조작해 댓글 순위 산정업무를 방해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7년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 씨의 측근에게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2019년 1월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법정 구속됐지만, 같은 해 4월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킹크랩 시연회’다. 1심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의 사무실인 산채를 방문해 작동 시연을 지켜봤다고 판단했다. 산채를 방문한 시점에 킹크랩 시제품을 구동한 것으로 보이는 포털사이트 로그기록이 발견된 점을 근거로 삼았다.

 

김 지사 측은 항소심에서 킹크랩 시연회가 아닌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브리핑을 들었을 뿐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또, 닭갈비로 저녁 식사를 했기 때문에 약 15분 동안 진행된 시연회를 볼 시간이 물리적으로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당시 산채 근처 닭갈비 식당에서 결제한 영수증을 제시했다.

 

특검은 영수증에 대해 경공모 회원들이 닭갈비 식당에서 식사한 것이라며 김 지사가 저녁 식사를 하지 않아 '킹크랩 시연회'를 볼 시간이 충분했다고 반박했다.

 

항소심 증인으로 나온 닭갈비 식당 사장은 해당 영수증의 테이블 번호 25번은 가상의 테이블이라며 포장한 것이 맞다고 증언했다. 반면 경공모 회원과 드루킹 여동생은 김 지사가 저녁 식사를 안 했다고 말했다.

 

이성헌 기자 기자 rudwpxkdlaw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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