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가족 명의로 보유한 121억 원 규모의 주식 자산으로 인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자산의 대부분이 일반인에게는 생소한 비상장사 ‘케이에스엠(KSM)’ 지분에 집중되어 있어, 해당 기업의 실체와 공직 수행 시 발생할 이해충돌 여부에 시장의 이목이 쏠린다.
■ 121억 자산의 핵심, ‘반도체 강소기업’ 케이에스엠
이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재산 신고 내역에 따르면,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이 보유한 주식 가액은 약 121억 원이다. 이 자산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케이에스엠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공정에 필수적인 ‘금속 벨로우즈(Metal Bellows)’ 분야에서 세계적 기술력을 보유한 강소기업이다.
벨로우즈는 진공 상태를 유지하며 부품을 움직이게 하는 정밀 부품으로, 케이에스엠은 글로벌 장비 1위 업체인 미국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AMAT) 등을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다. 업계에서는 기술 진입 장벽이 매우 높은 알짜 기업으로 평가받는다.
■ ‘비상장 121억’의 가치 산정과 잠재적 규모
상장사와 달리 시가가 없는 비상장 주식은 보통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에 따라 가치를 평가한다. 신고된 121억 원은 최근 3년간의 순손익과 순자산 가치를 기반으로 산출된 금액일 가능성이 크다.
증권가에서는 케이에스엠의 높은 영업이익과 자본 유보율을 고려할 때, 실제 기업 가치는 신고액을 상회할 것으로 분석한다. 특히 기업공개(IPO)가 가시화될 경우 자산 규모가 수 배 이상 뛸 수 있는 구조여서,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엄격한 검증이 예상된다.
■ 예산 총괄 직무와 ‘이해충돌’이 최대 뇌관
가장 큰 쟁점은 후보자가 임명될 기획예산처 장관직과 해당 기업 지분 보유 간의 이해충돌 문제다. 기획예산처는 국가 예산 배분과 공공기관 관리를 총괄하는 부처다.
정부가 반도체 및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예산을 심의하는 장관의 가족이 해당 분야 핵심 기업의 지분을 거액 보유한 것은 적절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공직자윤리법상 주식 백지신탁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지가 청문회의 핵심 관전 포인트다.
■ 자녀 증여 및 부의 대물림 의혹 제기 가능성
보유 주식이 자녀들에게 분산되어 있다는 점도 검증 대상이다. 비상장 주식은 가치가 저평가된 시점에 증여하여 향후 기업 성장에 따른 이익을 극대화하는 수단으로 자주 활용된다. 야권은 주식 취득 자금 출처와 증여세 납부 여부, 그리고 전형적인 ‘부의 대물림’ 과정이 있었는지를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경제 수장으로서 도덕적 잣대와 법적 의무 사이에서 이 후보자가 어떤 해법을 내놓느냐에 따라 임명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