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새해를 맞아 복지·금융·교육·교통·환경·안전 등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 변화가 본격 시행된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각종 복지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연금·보육·교육·세제·교통·재난 대응 체계도 대폭 손질된다.
■ 복지: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지원 대상 확대
기준 중위소득(전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이 새해부터 인상된다. 1인 가구는 7.20%, 4인 가구는 6.51% 오른다. 기준 중위소득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급여별 선정 기준액도 함께 상향된다.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은 1인 가구 82만1000원, 4인 가구 207만8000원으로 오른다. 의료·주거급여 대상도 확대돼 복지 수급 범위가 넓어진다.
■ 돌봄: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전국 확대
내년 3월 27일부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개별적으로 이용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거주지 중심의 통합 서비스 제공 체계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지방자치단체가 대상자의 필요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는 방식이다.
■ 연금: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소득대체율 조정
국민연금 제도 개편에 따라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8년간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은 2026년 9.5%를 시작으로 최종 13% 수준에 도달한다.
대신 2028년까지 40%로 낮출 예정이었던 명목소득대체율은 43%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동일한 보험료를 납부하더라도 연금 수령액은 늘어나게 된다.
■ 농어촌·지역: 기본소득·관광 지원 시범 도입
농어촌 주민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10개 군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이 시범 도입된다.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거주자에게 1인당 월 15만원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취약계층 식생활 안정을 위한 농식품 바우처 사업은 청년 가구까지 대상이 확대되며, 지원 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된다.
태양광 발전 수익을 마을 공동체가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은 연 100곳 이상 조성된다.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법적 기반도 함께 마련된다.
■ 보육·교육: 무상교육 확대·아이돌봄 강화
유아 무상교육·보육 지원 대상은 기존 5세에서 4세까지 확대된다. 유치원·어린이집에 4~5세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는 별도 신청 없이 기존 납부금에서 차감받는 방식으로 지원받는다. 지원 금액은 공립유치원 월 2만원, 사립유치원 11만원, 어린이집 7만원이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 가구로 완화된다. 영아돌봄수당은 시간당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되고, 시간당 1000원의 유아돌봄수당이 신설된다.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돌봄기관 등록제도 시행된다.
■ 대학생 지원: 학자금대출 전면 확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소득 기준 없이 모든 학부생·대학원생으로 확대된다. 대학원생 생활비 대출은 학자금지원 6구간 이하까지 신청 가능해진다.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는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이 지급되며, 지역 돌봄기관을 활용한 저녁·주말 돌봄도 확대된다.
■ 세제·교통: 공제 확대·대중교통 환급 강화
맞벌이 부부를 위해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연 3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해진다.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1자녀 350만원, 2자녀 이상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대중교통비 환급 제도는 ‘모두의 카드’로 개편된다. 일정 기준 초과분을 100% 환급하며, 65세 이상은 30% 환급률이 적용된다.
■ 환경·안전: 전기차 화재 보장·재난 대응 강화
전기·수소버스를 구매하는 운수사는 최대 2억원까지 장기·저리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기차 화재 발생 시 민간 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 사고당 최대 100억원까지 추가 보장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폭염 특보에는 ‘중대경보’ 단계가 신설되고, 열대야 주의보와 지진조기경보 체계가 강화된다. 태풍·산불 등 재난 시 민방위 사이렌도 확대 운영된다.
■ 기타 제도 변화
곰 사육은 전면 금지되며, 배달 종사자의 유상운송보험 가입과 교통안전교육 이수가 의무화된다. 해외직구 제품 안전성 조사, 규제샌드박스 특례 기간 확대, 해상풍력 발전지구 지정 제도도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