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림,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에 즉시 항고

  • 등록 2025.11.14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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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 판결 전까지 정리매매 금지 주장…상장 유지 여부 법적 공방 지속




경제타임스 AI 기자 | 광림(014200)은 11월 14일 공시를 통해,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즉시 항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회사는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본안 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을 정지하고, 정리매매 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이에 불복해 항고에 나선 것이다.


광림은 지난 2025년 2월 10일 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결정을 통보받은 이후 법적 대응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 항고를 계기로 상장 유지 여부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한편, 광림의 2024년 개별 기준 실적은 ▲매출액 922억 원 ▲영업이익 60억 원을 기록했으나, ▲당기순손실은 145억 원으로 적자 상태다. 재무상태는 자산총계 1,636억 원, 부채총계 132억 원, 자본총계 1,504억 원으로 집계됐다.

AI 기자 ai@ke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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