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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금연교육 받으면 `흡연 과태료 감면’ 시행 1년간 5393명 혜택
  • 김은미
  • 등록 2021-06-04 15: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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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 서비스 금연교육 3917건, 금연상담전화 3653건, 보건소 금연클리닉 1133건 등
  • 금연구역 흡연 적발 시 금연교육·금연지원서비스 받으면 과태료 감면

지난해 6월 4일부터 시행된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에 참여한 5393명이 과태료를 감면받았다.

4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년간 금연교육이나 금연지원서비스에 8824명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5393명이 최종적으로 과태료 감면을 받았다.

 

대상자들이 신청한 서비스를 유형별로 보면 금연교육 3917건 44.4%, 금연상담전화 3653건 41.4%, 보건소 금연클리닉 1133건 12.8% 등이었다. 서비스 이수 완료 건수는 금연교육이 3362건 62.3%로 가장 많았고, 금연상담전화 1467건 27.2%, 금연클리닉 523건 9.7% 순이었다.

정부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작년 6월 4일부터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지만 금연교육이나 금연지원서비스를 받으면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방식이다.

 

금연교육을 이수하면 과태료의 50%를 감경하고, 지정된 금연지원서비스를 이용하면 100%를 면제해준다. 다만 앞서 2년간 이 제도로 과태료를 감면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3회 적발부터는 감면 혜택을 볼 수 없다. 현재 과태료를 체납 중인 사람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 이윤신 건강증진과장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사후처벌로써 금연 동기로는 부족하다. 흡연자가 과태료를 감면받고 금연에도 성공할 수 있도록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 안내문 (이미지=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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