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3월 23일(수) 제1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경북·강원 산불 피해 지역민에 대해 6개월간 수신료를 면제하기로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면제 대상은 특별재난지역 내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 및 이재민 대피장소에 비치된 수상기로, 해당 지자체로부터 산불 피해 사실을 확인받아 전기요금이 감면되는 세대는 별도 신청없이 6개월간 수신료를 면제받게 된다.
한상혁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산불 피해 지역에 수신료 면제 조치를 조속히 시행하여, 산불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